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, 다양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2025년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공제 항목과 혜택이 추가되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2025년 연말정산 공제 혜택 개요
- 자녀 세액 공제 확대: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 금액이 증가합니다. 8세에서 20세의 자녀에 대해 1명당 15만 원, 2명은 30만 원, 3명 이상은 30만 원에 추가로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[1].
- 신혼부부 세액 공제: 신혼부부는 결혼 후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[1].
- 출산 지원금 비과세: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가 전액 비과세로 적용되며,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[1].
주요 공제 항목
-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공제: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는 3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[4].
-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: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최대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[4].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: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공제 한도가 600만 원에서 2,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[4].
추가 공제 혜택
-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: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더 많은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[2].
-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폐지: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공제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[2].
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자녀 세액 공제, 신혼부부 공제, 출산 지원금 비과세 등 여러 항목을 잘 활용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[1] kbthink.com - [2025 연말정산]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면? 신용카드, 부양가족 소득공제 (https://kbthink.com/main/asset-management/wealth-manage-tip/season/year-end-tax-settlement2.html)
[2] YouTube - 2025년 연말정산 바뀝니다! 이것도 신청하세요!! - YouTube (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d6FLx7zKhrU)
[3] shiftee.io - 2025년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: 주요 일정과 달라진 공제 혜택, 절세 팁 ... (https://shiftee.io/ko/blog/article/2025-year-end-tax-settlement-schedule-and-benefits-guide)
[4] blog.naver.com - 13월의 월급 시즌!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무엇이 있을까? (https://blog.naver.com/komipo_official/223720313947)